Sun J. Kwon CPA PLLC

Sun J. Kwon CPA PLLC Tax & Accounting

01/05/2024

Form 1099 발행 안내 : 접수 마감 1월 31일

지난 해 임금을 지급한 직원들에게는 Form W-2(급여 명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비용으로 1년동안 6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한 거래인(vender)들에게Form 1099를 발행해야 합니다.
1. Contracted Labor & Subcontractor (계약직, 임시직원, 개인업체공사비 및 하청계약)
2. Commission & Royalty (계약및 거래상 커미션, 부동산 거래관련 커미션)
3. Professional Service (전문가 상담및 서비스비용, 변호사비)
4. Rent & Interest (개인임대차인에 대한 임대료, 개인대출 이자비용)
5. 물품거래가 동반된 일반 매매 이외의 개인명의나 개인사업체 앞으로 지급되는 서비스 비용 전반

지급비용에 대해 Form 1099 발행을 위해 필요한 거래인의 정보 (거래 업체나 개인의 이름과 주소, 사업자 번호나 소셜번호) 문의로는Form W-9 을 요청하여야 하고 만약 거래업체가 Form W-9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입하거나 작성을 거부할 경우 지급금액의 28%을 미리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체 운영에 사용한 비용이라도 Form 1099을 발행하지 않았으면 지급하였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01/05/2024

2023 Tax Update

Itemized Deduction
- State and Local Tax (소득세/재산세) 최대 $10,000까지
- Mortgage Interest, Point & Mortgage Insurance
- Medical Expense : 총 지출중AGI 의 7.5% 를 초과한 비용
- Charitable Contribution : 기부금 한도는 AGI의 60% 까지

Child Tax Credit (CTC).
17세 미만 부양 자녀당 최대 $2,000로
소득한도는 $200,000 (부부합산시 $400,000) 입니다.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3,000(한자녀)/ $6,000(두자녀 이상) 까지의 Child Care 비용 지출금액의 20~35% 까지 청구가능하며 Credit 금액으로는 최대 $1,050(한자녀)/ $2,100(두자녀 이상) 까지 받게 됩니다.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2023 년도 EITC 금액은 최소 $600, 최대 $7,430입니다.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세대주로 소득한도는 $17,640(자녀가 없는 독신)/ $63,698(세명의 자녀)입니다. $11,000 이상의 투자소득이 있거나 부부별산의 경우는 청구할수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공제액은 $600 입니다.

Clean Vehicle Credit.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전기차 구입에 대한 세금공제 금액은 최대 $7,500입니다. 구입가격이 $55,000(Sedan/ $80,000(Van, SUV, Truck) 을 초과할수 없고, 소득한도는 $150,000(독신)/ $225,000(세대주)/ $300,000(부부합산) 입니다. 그러나 납부해야할 세액까지 상쇄 가능하고, 상쇄 되지 못하고 남은 크레딧은 환급받을수 없으며, 다음년도로 이월할수도 없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였을 경우 $4,000 또는 구매가격의 30%중 작은 금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거용 주택에 전기 또는 온도제어 시스템 을 설치하는 비용 (Cost to Install Qualifying Electric or Temperature Control System for Residential Home that Use Solar, Wind, Geothermal or Fuel Cell Power)의 최대 30% 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8/04/2023

The new 529 rollover to Roth IRA

Under SECURE 2.0, it will soon be possible to perform a rollover from a 529 educational savings plan to a beneficiary's Roth IRA up to a certain dollar limit. Many of our clients have leftover money in their 529 plans after their children finish college and may be able to use this new rollover provision.
I am one of those parents. My daughter graduated from college in 2021, so her college experience was interrupted by the COVID-19 pandemic restrictions. We watched her graduation on YouTube. Starting in March 2020, the remainder of her college years were spent in her bedroom at home. Her internship in Washington, D.C., was canceled, so she had virtual internships that summer. It was not the best experience.
Although her tuition costs did not change, there were no more housing costs that needed to be paid. Also, the stock market kept rising until 2022, which helped increase the value of her Sec. 529 account. Accordingly, we have money left over in the 529 plan.
Here'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new 529-to-Roth rollover provision:
• This provision takes effect in 2024, not 2023.
• The 529 plan must be open for at least 15 years.
• The lifetime limit for the rollover is $35,000 per beneficiary.
• The Roth IRA must be in the name of the beneficiary of the 529 plan.
• Any contributions made within the past five years (and earnings on those contributions) are ineligible to be moved into the Roth IRA.
• The annual limit on the rollover is the IRA contribution limit for the year, less any other IRA contributions.
o For example, the current IRA contribution limit is $6,500. If the beneficiary made any IRA contributions, the rollover amount must be reduced by those contributions. Therefore, if the beneficiary contributed $2,000 to any IRA, the amount available for rollover is $4,500.
o Consequently, getting to the $35,000 lifetime limit may take more than five years.
• The rollover must be a plan-to-plan or trustee-to-trustee rollover. This means you cannot take a check from the 529 plan to deposit into the IRA.
• The beneficiary is not subject to income limitations to contribute to a Roth IRA. For example, even if the beneficiary's income is over $153,000 (if single), the beneficiary can make a rollover from the 529 plan to the Roth IRA.
• The beneficiary must have earned income, and the amount that can be rolled over is the lesser of earned income or the IRA contribution limit. Therefore, if the beneficiary is not working, no rollover is available because there is no earned income.
Tax planning considerations
How about opening a 529 account for a newborn? The new 529-to-Roth rollover provision helps address the risk of having leftover funds in the 529 account.
I am a big fan of 529 plans. I opened 529 plans when my children were born and made monthly contributions. When I get the Form 1099-Q, Payments From Qualified Education Programs, which shows the 529 distributions to pay for college costs, the earnings portion is about one-half of the total distribution, for example. This means the cost basis is my money, and the rest of the college costs were paid by the market tax-free. This is like getting a 50% discount on the cost of college. Of course, not everyone's experience is the same.

The power of the 529 comes with the tax-free growth by taking advantage of dollar cost averaging.
Whenever a client has a new child, I always recommend they open a 529 plan and invite friends and family to make contributions. Also, grandparents can be encouraged to take advantage of "superfunding" a 529. This is a special provision that allows anyone to contribute five years of the annual gift exclusion amount into the 529 plan without any gift tax consequence.
For 2023, the annual gift exclusion is $17,000. Therefore, the superfunding 529 contribution would be $85,000 (5 × $17,000). Although there is no taxable gift, a Form 709, United States Gift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Return, still needs to be filed, reporting the contribution to the 529 plan by checking the box in line B of Schedule A on the second page of the form and attaching the required explanation. The donor also needs to outlive the gift by five years for this to be considered a completed gift. If the donor passes away during the five-year period, then the portion of the incomplete gift will be added back to the donor's estate. For example, grandmother contributed $85,000 to her new grandchild's 529 plan in 2023. She passes away in 2025, so $34,000 (2 × $17,000) will need to be added back to her taxable estate.
If a 529 plan is started when the child is born, at age 16 the funds will have been in the 529 plan for at least 15 years. Once the child is working, they can start moving the money from the 529 to a Roth IRA, if desired. The rollover can be helpful especially in situations in which the child is awarded a scholarship or the expenses are less than anticipated for whatever reason.
You can keep making 529-to-Roth rollovers until the $35,000 lifetime transfer limit is reached. Who knows if Congress will increase this amount in the future?
Questions about the 529 rollover to Roth IRA
There are certain unanswered questions about this new provision awaiting IRS guidance as of this writing. One common question is what happens if the 529 beneficiary is changed? Does the 15-year holding period requirement start over? Or does it carry over from the previous beneficiary?
Primer on 529 plans
Although the focus here is on the 529-to-Roth rollover provis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other features of 529 plans:

• There is no federal deduction for the contributions to the 529 plan.
• In some states, there is a state income tax deduction for contributions to the 529 plan. Please check your applicable state rules.
• The withdrawals are tax-free if used to pay for eligible education expenses. These expenses include tuition, fees, books, supplies, and equipment. The equipment generally includes a computer, software, and internet access.
• Room and board are an eligible expense if the student is enrolled at least half time. For students living and eating off campus, 529 plans can be used for rent and grocery bills. The limit for room and board expenses is the greater of (1) the allowance for room and board, as determined by the school, that was included in the cost of attendance (for federal financial aid purposes) for a particular academic period and living arrangement of the student, and (2) the actual amount charged if the student is residing in housing owned or operated by the school.
• Typically, the 529 plan cannot be used for transportation costs, but special needs students can use it for a broad array of expenses that include transportation.
• Up to $10,000 can be used to pay student-loan debt for the beneficiary, siblings, and step-siblings.
• Up to $10,000 per-year can be used for K-12 tuition. However, think carefully before using 529 funds for K-12 tuition because some states do not conform to this provision, so on the state tax return, the earnings portion of the distribution may be taxable; plus, some states may impose a penalty.
Another use to consider for leftover money in a 529 plan is to pay for graduate school. Instead of rolling the leftover money to a Roth IRA, your beneficiary may need the funds for graduate school, which includes law school, medical school, business school, and even getting a masters in tax or accounting.
Another possible use for leftover money in a 529 plan is to transfer it to other family members. There is no tax consequence if the beneficiary is changed to another family member, broadly defined. This includes spouses, first cousins, descendants, and siblings.
Finally, note that 529 plan owners can leave the 529 plan to others at death. Unlike IRAs and health savings accounts, 529 plans can exist in perpetuity. But unlike IRAs, there are no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07/03/2020

2020년 7월 3일 오후 3:51
마스크 거부하던 텍사스 주지사, 결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2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명이 넘는 카운티에 적용되며, 텍사스주의 254카운티 대부분이 해당된다.

지난 1일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일일 확진자 수는 8000명이 넘는다. 이는 2주 전 2400명의 3배가 넘는 수치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일부 해변가는 문을 닫았고, 불꽃놀이는 취소됐다.

지금까지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270만 명이 넘고, 누적 사망자는 12만8000여 명에 달한다.

미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50만명 넘어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상황에 심각한 문제 있다'
미국 CDC, '코로나19 확진자 수 2000만 명 넘었을 수도'
"마스크 써야 경제 재개할 수 있다"
애벗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마스크를 써야 텍사스가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반 시 처음에는 경고를 받는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250달러(약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애벗 주지사는 이어 "코로나19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이 미국의 20여 개 주에서 의무화가됐다

일부 병원의 중증환자실이 거의 다 찼다며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예외도 있다. 10살 미만 아이나 질환이 있어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식사 혹은 음료를 마시고 있는 경우,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 등이다.

마스크 착용을 옹호하는 단체인 '마스크 포 올(Masks4All)'에 따르면 텍사스를 포함하면 미국에서 총 21개의 주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06/27/2020

June 26,2020
텍사스 Abbott 주지사,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발표

1. 주류매출이 총 매출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주점, 주류사업장 (Bars and similar Establishments) 는 6/26일 오후 12시이후부터 Delivery 와 Pick-Up 만 허용합니다.

2. 식당은 사업장내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지만 6/29일부터 사업장 전체 실내 수용인원의 50%로 미만으로 손님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3. Rafting and Tubing 영업장은 모두 닫아야 합니다.

4. 100명 이상의 야외모임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6/23/2020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주의 질문

[실업급여 일괄신청 ]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업할경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직원들의 실업급여를 고용주가 대신하여 일괄신청(Mass Claim) 할수 있습니다. 일괄신청 프로그램은 임시 또는 영구 해고에 직면한 고용주의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기본근로자 정보를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실업급여신청을 하게됩니다.
신청: Mass Claims for Unemployment Benefits
at www.texasworkforce.org
문의 : TWC’s Mass Claims Coordinator 512-463-2999

[부분실업수당]
일시적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어려움이 있을경우

: COVID-19 의 영향으로 사업이 축소되고 직원을 유지하고 싶지만 직원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 Shared Work Plan 을 제출하여 부분실업수당은 신청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피할수 있습니다.
[Shared Work program]
Shared Work Program 을 통해 고용주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손실된 임금을 부분실업수당으로 보충할수 있습니다. Shared Work Program 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주당 정규 근무시간을 10% 이상 40% 이하로 줄일수 있고 승인된 Shared Work Plan에 참여한 직원에게 부분실업수당을 지불할수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은 해당 직원의 10% 이상에 영향이 미쳐야 하고 직원입장에서도 Shared Work Plan 참여하지 않을것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은 임금과 부분실업수당을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시간이 단축된 직원에 대해서만 Shared Work Plan 을 사용할수 있고 정규시간이 단축되어 손실된 임금에 대해서만 지불될수 있습니다. 정규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일반적으로 초과근무하는 직원의 초과 근무시간감축에 대해서는 부분실업수당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문의 : email: [email protected]
Shared Work Department: 512-340-4337/888-741-0446

[영업이 중단된 동안 실업급여를 받던 직원이 영업재개 이후에 근무를 거절할경우]

직원이 근무를 거절하는 경우는 이를 Workforce Commission에 보고해야 합니다.
근무거절보고 : [email protected] or call 1-800-252-3642

06/15/2020
06/15/2020

SBA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탕감 업데이트

PPP자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ㅇ 급여 — 봉급, 임금, 휴가, 육아휴직, 간호휴직, 건강상 휴직 및 병가, 건강보험
ㅇ 베네핏모기지 이자 — 2020년 2월 15일 이전부터 발생한,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비즈니스 모기지에 대한 이자 지급액(선불 또는 원금지급액 제외)
ㅇ 임대료 —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계약된,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의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료
ㅇ 유틸리티 —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서비스가 시작된 전기, 가스, 수도, 교통, 전화 또는 인터넷 이용료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지출 비용

위 범주에 속하는 모든 비용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적용 기간(Covered Period)
2. 60/40 룰
3. 인력 채용 충족 기준
4. 급여 요건
5. 재 채용 유예기간

1. 적용 기간(Covered Period)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날부터 24 주간 발생한 비용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격주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출자는, PPP 대출금을 받은 이후 첫 급여 기간의 첫 날부터 급여 기간을 적용하여 급여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60/40 룰

PPP 대출의 최소 60% 이상을 급여 비용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적용 기간 (Covered Period) 동안의 급여 비용이, 총 대출금의 60%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부만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력 채용 충족 기준

적용 기간(Covered Period) 동안, 기준이 되는 FTE(full-time equivalency: 풀타임과의 동등성)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FTE를 계산하려면 아래 (a), (b), (c)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합니다.

a. 01/01/20~02/29/20 사이의 대출자의 평균FTE
b. 02/15/19~06/30/19 사이의 대출자의 평균 FTE
c. Seasonal Employers(특정 시기에만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a)나 (b), 또는 5/1/19~9/15/19 사이 기간 내 연속된 12주 동안의 평균 FTE

COVID-19 이전과 24주의 적용 기간(Covered Period)동안 FTE를 결정할 때, SBA는 아래의 두 가지 계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24주의 적용 기간(Covered Period)동안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직원을 유지하였거나, 직원이 다시 사업체로 돌아온 경우, 탕감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방법 1

첫번째 방법은 각 직원에 대해 매주 지불한 평균 시간을 40으로 나누고 합계를 가장 가까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는 것입니다. 직원당 최대 시간은 40 또는 1 FTE입니다.

예:

직원 A
주간 평균 근무 시간: 40
40시간을 40으로 나눈 값 = 1 (1 FTE)

직원 B
주간 평균 근무 시간: 35
35시간을 40으로 나눈 값 = 0.875 (0.9 FTE)

직원 C
주간 평균 근무 시간: 30
30시간을 40으로 나눈 값 = 0.75 (0.8 FTE)

직원 D
주간 평균 근무 시간: 25
25시간을 40으로 나눈 값 = 0.625 (0.6 FTE)

총 FTE = 3.3 FTE

방법 2

두번째 방법은 대출자의 선택에 따라,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1.0 FTE를 할당하고 40시간 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하는 직원에게는 0.5 FTE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예:

직원 A
주간 평균 근무 시간: 40 (1 FTE)

직원 B
주간 평균 근무 시간: 35 (0.5 FTE)

직원 C
주간 평균 근무 시간: 30 (0.5 FTE)

직원 D
주간 평균 근무 시간: 25
(0.5 FTE)

총 FTE = 2.5 FTE

FTE 감소에 대한 안전 조항(Safe Harbor)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특정 대출자에게는 FTE 직원수에 따른 대출 탕감액 감소 조항을 면제합니다. 즉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위에서 설명한 FTE에 따른 대출 탕감액 감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대출자가 2020년 2월 15일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FTE 수준을 감소시켰고,
2) 2020년 12월 31일까지 FTE 수준을, 2020년 2월 15일이 포함된 급여 기간의 FTE 수준으로 복구시킨 경우

FTE 감소 적용 예외

2020 년 2 월 15 일과 2020 년 12 월 31 일 사이에, 다음의 상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탕감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1) 2020 년 2 월 15 일에 근무했었던 직원을 재고용 할 수 없었던 경우,

2) 2020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비슷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2020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사이, 보건 복지부 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소장(Director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산업 안전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정한 지침에 따라, COVID-19 와 관련된 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직원/고객 안전을 위한 요건을 지키기 위해, 2020 년 2 월 15 일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에 복귀 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적절한 FTE 감소 원인이 있고, 이에 대한 서류 증명이 가능하다면, 대출 탕감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4. 급여 요건

총 급여의 7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용 기간(Covered Period) 동안 직원의 급여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받은 급여의 75% 미만인 경우,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5. 재 채용 유예기간

해고되거나 일시해고된 직원을 다시 고용하고, 25 % 이상 감소된 급여를 회복시키면 탕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15일부터 2020년 4월 26일 사이에 발생한 모든 정규직 직원 및 급여 변경사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탕감 요청을 위한 서류

직원 및 급여 요구 사항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정규 직원 수와 급여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급여 제공 업체의 급여 보고서
b. 급여세 신고 (Form 941)
c. 은퇴 연금 및 건강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d. 이자,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취소된 체크, 지불 영수증, 계좌 명세서)

PPP 대출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4주 동안 탕감 받을 수 있는 비용과 관련 문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SBA가 탕감을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탕감되지 않은 대출액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대출 잔액은 납부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상적인 지불이 재개될 때까지 1 %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은 대출 잔액 및 남은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탕감 신청

뱅크오브호프는 귀하의 PPP 대출에 대한 탕감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탕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SBA의 PPP 대출 탕감 신청서를 작성하여 귀하가 요청해야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PPP 대출 탕감 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탕감 및 PPP 규정 준수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PPP 대출 탕감 신청서에는 FTE 직원 수와 급여를 확인하는 서류와 해당 모기지 이자,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지불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PPP 대출 탕감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 및 PPP 대출 관련 기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 모든 문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문서가 사실이며, 탕감액으로 직원을 유지하고 해당 모기지 이자 및 임대료, 유틸리비 비용을 지불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출처 : Bank of Hope

05/28/2020

PPP 탕감 조건 '8주 내 사용' 규정 완화

'8주 내 발생한 급여'로 변경 시한 늘려
"타당한 해고는 탕감액 삭감 원인 안 돼"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융자금의 탕감 조건으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8주 내 사용 시한’ 규정이 완화됐다. 융자를 받고 8주일 이내에 급여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서 벗어나 ‘8주일 내 발생한'급여로 사용하면 탕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재무부는 최근 PPP 운영에 관한 잠정적 최종규칙(IFR) 중 탕감 관련 규정 일부를 수정하며 융자를 받은 뒤 8주일 이내에 급여 등 인건비로 7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그간 경제활동 재개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8주일 이내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의회를 중심으로도 최장 24주일까지 시한을 늘리는 등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더는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무부가 나서 8주일 기준은 유지하되 IFR 수정을 통해 사실상 수주일 연장 효과를 내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지난 22일 최신 수정된 IFR에는 탕감 신청서에 처음 소개된 '대체 페이롤 보장 기간(Alternative Payroll Covered Period)’의 적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보장 기간(Covered Period)'만 존재해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8주인 56일 이내에 75% 이상을 급여 등으로 사용해야만 탕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 페이롤 보장 기간은 회사마다 다른 페이롤 사이클에 따라 융자를 받은 뒤 처음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을 1일로 인정해 이후 56일을 따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개념이면 6월 1일 융자를 받았다면 예외 없이 7월 26일로 8주가 끝나지만, 이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6월 7일이면 이날부터 시작해서 56일째인 8월 1일로 8주가 계산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체 페이롤 보장 기간 내에 발생한 급여 등을 보장 기간이 끝난 뒤 돌아오는 첫 급여 지급일에 잘 지급하면 이 부분도 탕감액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위의 사례에서 8월 1일로 8주가 끝났지만, 직전 급여 지급일부터 다음 지급일인 8월 7일 이전까지 지급한 급여도 75% 탕감분에 포함되는 것이다.

플로리다의 앨런 개스만 변호사는 포천 매거진을 통해 “페이롤 사이클에 따라 기업마다 1~3주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며 "PPP는 여전히 미완성인 법으로 아직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주들이 궁금해하는 직원 수 변경에 대해서도 IFR은 "이유가 있는 타당한 해고, 자발적인 퇴사, 또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근무시간 감축 등은 탕감액 삭감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원 수 변경에 대한 탕감액 감축은 동일한 비율로 이뤄지지만, 이 경우는 직원 수 감소에 따른 페널티 계산 시 감원 이전과 동일하게 숫자를 기재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보장 기간 이외의 선납된 비용은 탕감액에 들지 못하지만, 유틸리티 등 선사용 후납하는 비용은 포함됐다. 유틸리티는 전기, 개스부터 인터넷까지 포함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제삼자 서비스는 제외됐다.

오너 직원이나 자영업자, 파트너 등은 2019년 급여(현금, 은퇴플랜, 건강보험 등 포함)의 15.38%(52분의 8) 또는 1만5385달러를 넘기는 부분은 탕감액에서 제외됐고, 자영업자의 은퇴플랜이나 건강보험료도 탕감 기준에서 빠지게 됐다. IFR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개인소득에서 빠져나간 비용”이라며 이중 탕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05/0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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