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2020
IRS에서 4/10/2020 금요일에 ‘다음 주’에는 Economic Impact Payment(EIP)를 발송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IRS에서 4/13에는 Direct Deposit을 지급하기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자(4/11) 미주 중앙일보는 4/11/2020부터 연장 재무부가 현금 지원금을 입금하기 시작했다는 ABC7 방송을 인용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IRS가 은행정보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4월15일까지는 현금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일보는 Paper Check의 경우는 8월 중순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현금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현금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에는 Direct Deposit으로 받는 사람과 수표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취업이 가능한 사회보장번호 소지자이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며,
-AGI(Adjusted Gross Income)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2. 현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취업이 가능한 사회보장 번호가 없는 사람. 여기에는 ITIN만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Nonresident alien 이거나 1040NR로 세금보고 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사람. 17세 이상으로서 타인의 부양가족이라면 $500도 받지 못합니다.
-AGI가 일정 소득이상인 사람도 받지 못합니다. AGI가 개인은 $75,000, Head of Household는 $112,500, 부부는 $150,000 인 경우 $100당 $5씩 현금 지원금이 줄어들고, 개인 $99,000, Head of Household $136,500, 부부 $198,000 이상은 현금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3. 가만히 있어도 현금지원금을 받는 사람
-2019년도 또는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한 사람
-Social Security retirement or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사람
4. 가만히 있어도 현금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Direct Deposit으로 받는 사람
-2019년도 또는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한 사람 중 IRS에 은행정보를 제공한 사람
-은행계좌로 Social Security retirement or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Direct Deposit으로 현금 지원금을 받는 법
1) Filers: 2018년도또는 2019년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데, 아직 하지 않은 경우,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를 빠른 시일내에 합니다.
2) Filers: 이미 2018년도 또는 2019년도 세금보고를 했는데, IRS에 은행정보를 주지 않은 경우, IRS가 4월 중순경에 은행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Get My Payment”라는 웹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그때 이것을 통해 은행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IRS가 수표를 발송하는 것이 8월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보면, “Get My Payment”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 은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3) Non-Filers: 소득(W-2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작거나 없어서(SSI 수령자 포함)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IRS에서 제공하는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e”(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서비스를 이용해서 보고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이 서비스가 매우 유용합니다. 단, 소득이 작더라도, 자영업 소득 또는 Form 1099-Misc 소득이라면, CPA와 상의하시고 보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현금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자격을 갖춘 납세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2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세 이하 부양자녀(Qualifying Child)의 경우는 각각 $5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이번 현금지원과 관련해서 전화, text, email, SNS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나 은행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특히 email에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더욱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cpashin.com/2020/04/11/387/
Fillable Forms